금융용어해설

정보 2016. 10. 21. 10:27
국제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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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가 제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의미한다. 단일 법조문 형식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계정과목 또는 주제별로 설명형식의 기준서 및 해석서로 제정되어 있다. IFRS는 현재 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29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9개,SIC(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11개,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16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의무적용한다.

 

군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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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ding Behavior
군집행동은 다른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미래가격에 대한 개별의 예상보다는 다른 금융회사가 자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가격이 반드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모방하여 실제 자산가격 하락을 자가실현(self-fulfilling)시킨다. 예금인출사태(bank run)도 일종의 군집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금인출사태는 부실 은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전한 은행들에게도 전염된다. 이는 부실은행과 다른 은행들과 상호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감독은 이러한 군집행동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확대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수단을 논의중에 있다. 또한 쏠림현상은 투자자산에 대한 개별적인 수익률 평가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군집행동의 일종이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자산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자산가격이 증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에서 발생한다. ‘묻지마투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특정 금융자산의 과열을 초래함으로써 향후 시스템리스크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감독은 경기상승기에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경기대응적인 규제(counter-cyclical regulation)를 논의중에 있다.

 

규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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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금액이란 규모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규모금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규모금액은 위반행위가 A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C유형(주석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 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위반행위가 B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D유형(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또는 매출액 등으로 산출된다.

 

규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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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비율이란 감사보고서 감리 및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규모비율은 크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을 산출된 규모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되는데, 산출과정에서 회사의 규모를 반영한다. 규모비율은 위반행위 관련금액을 회사의 규모금액으로 나눈 후 다시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규모비율 = 위반행위 관련금액 / 회사의 규모금액 X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규제유예
375
Regulatory Forbearance
규제유예는 부도위기에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감독조치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부도가 다른 금융회사들에게 전염되어 시스템리스크를 확대시키고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유예는 개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마불사(too-big-to-fail)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리리스크
374
Interest Rate Risk
금리가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이러한 금리리스크는 금융회사의 투자대상 자산이 단기매매 목적의 트레이딩 계정(trading book) 자산인가 아니면 대출이나 예금 같은 은행계정(banking book)의 자산·부채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감독당국의 규제방법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되는 단기매매채권이나 금리부 파생상품 등의 금리리스크는 시장리스크로 분류하여 2002년에 도입된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에 따라 BIS 자기자본산출시 감안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는 금리변경 리스크(repricing risk), 수익률 곡선 리스크(yield curve risk),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 옵션리스크(optionality risk)로 구성되며 동 리스크는 BIS자기자본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BaselⅡ의 감독기능강화(Pillar 2)원칙에 따르면 감독기관이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 최소자기자본규제(Pillar 1) 대상인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뿐 아니라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도 감안토록 제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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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해외에 점포(해외법인, 해외지점·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고수리 사항이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점·사무소 설치 등은 금융감독원장 신고(수리)사항이다. 해외진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외진출한 금융기관은 해외진출 내용에 대하여 내용변경·청산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의무를 가지며, 해외점포 현황 등 사후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금융문맹
372
Financial Illiteracy
일상생활과 산업분야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고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금융문맹이 될 경우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文盲)과 같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사회성장기반도 약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저축률 저하, 민간부채 증가, 개인파산 급증 등 경제·사회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금융문맹’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과 표현이 대두되었던 것에 있다. 또한 1997년 미국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Jump$tart의 보고서 ·Personal Financial Literacy Survey·는 미국 청소년의 금융문맹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제도
371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분쟁 조정위원과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를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금융분쟁 전문위원은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손해사정인,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60인 이내에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370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간의 금융 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법적기구이다. 즉 금융회사 이용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의 임원, 금융회사 또는 금융관계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30인 이내에서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현재 30명의 조정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Posted by 나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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