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금융용어 해설

나리라네 2016. 10. 12. 10:30
고수익고위험펀드
39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펀드로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① 2009년말까지 가입하는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되 매 3개월 단위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③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 BB등급~C등급, 어음의 경우 신용등급 B·C등급을 받은 것에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동 펀드에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동안 투자하는 경우 펀드별로 1억원까지 저율(5%) 분리과세의 혜택이 부여된다. 투자자의 동 펀드에 대한 투자기간·금액은 3년·1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3년 초과 기간·1억원 초과금액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투자한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고정이하여신비율
398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한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 고정이하분류여신 / 총여신 X 100
공개매수
397
TOB : Take Over Bid
공개매수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전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을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포함)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등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5%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개매수제도는 공개매수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경영권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매수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주주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동유대
396
공동유대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middot;경제권&middot;생활권 또는 직장&middot;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되며,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middot;지역조합 :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금융위원회가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을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포함할 수 있다. &middot;직장조합 :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자회사·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middot;단체조합 :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신협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특별시&middot;광역시), 2억원(시), 5천만원(군&middot;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middot;면 포함), 직장조합의 경우 4천만원, 단체조합의 경우 1억원(특별시&middot;광역시), 8천만원(시), 5천만원(군)으로 공동유대에 따라 다르다. 조합원의 자격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지역조합의 경우는 공동유대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는 직장&middot;단체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이다. 또한 조합의 설립목적 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않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조합원의 가족 등)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공동이행
395
JI : Joint Implementation
기술력 차이가 있는 선진국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획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매도
394
Short Selling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았거나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매도를 하고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제불이행의 위험과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채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입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공매도에 잠재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의 결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확인과, 공매도 주문에 대한 호가 구분표시, 직전 시장가격 이하의 호가를 금지하는 가격규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투자자는 공매도주문 및 공매도주문의 결제가능 여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시 거래소에 공매도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및 권리행사&middot;유무상증자&middot;주식배당 등으로 결제일까지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은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공모
393
Public offering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보호대상인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정하고 있으며, 50인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인의 최대주주&middot;임원&middot;전문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번의 발행절차(청약의 권유→납입→증권발행)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발행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1건의 모집에 해당하게 된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392
Public Offering Fund, Private Placement Fund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middot;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middot;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①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
공시주의
391
증권의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일반적으로 공시주의와 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시주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발행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증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감독방식으로서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감독당국이 간여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에 반하여 규제주의는 감독당국이 투자대상으로서 부적합한 증권을 일반투자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감독방식으로서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 그 자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규제 또는 적격성 규제라고도 한다. 규제주의 하에서는 사실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국가기관에서 승인, 허가 또는 인가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 또는 증권시장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규제주의 방식에 의한 감독이 필요적절한 방식일 수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규제주의 방식으로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을 계기로 규제주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공시주의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도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390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등록취소,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관계기관 통보, 개선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