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생활 가이드 (제111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익한 금융정보,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잘 활용하고 피해발생시 적극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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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 금년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등 피해사례는 2,087건으로,
◦내수경기 회복 지연,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 초과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
** 불법사금융 전체 시장규모는 10.5조원, 이용자는 30만명으로 추정(대부협회의의뢰로 한국갤럽이 6.3~23. 기간중 17개 시도 5,026명을 상대로 조사)
□또한 국회에서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인하(34.9%→29.9%)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어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가 중요하므로,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시민감시단」확충(50명→200명) 및 퇴직경찰관 활용등을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 대해 엄중 대처할 예정
2 |
소비자 당부사항 |
피해예방 요령
□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 이용토록 하고,
◦ 금융회사는 가급적 대출중개인을 활용하지 말고, 차주와 직접상담하여 대출하는 등 관련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
* 정상적인 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할 필요
피해시 대응 요령
□불법적인 피해내용에 대하여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 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 금감원은 신고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통보
□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http://www.clfa.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법정금리 범위내로 채무를 축소
□ 개인회생・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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