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대출사기 피해자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
작성자 | 임동빈 | 등록일 | 2014-11-12 | 조회수 | 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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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민금융지원국 | 담당팀 | 서민금융총괄팀 | 문의 | 02-3145-8124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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